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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거짓으로 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액 환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간단히 말하면, 실업 상태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일하고 있으면서도 실업 상태라고 속이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일까? 꼭 알아두세요!
✔ 수급 자격을 신청할 때 생기는 부정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 급여나 임금액을 과장해서 기재했을 때
•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이미 취업했는데도 실업 상태라고 신고한 경우
✔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때 생기는 부정
•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인정을 계속 받는 경우
•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우
• 확실하게 취직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그 외의 부정수급 사례
• 취업촉진수당이나 상병급여를 타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경우
• 가족 등 타인이 대신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꽤 무겁습니다.
•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요,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 게다가 앞으로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꼭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넘게 단기 근무를 했을 때
• 번역, 강사,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
• 공공근로나 지인 가게에서 도운 것도 해당돼요
•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수익이 생긴 경우
• 자영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시작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일 전까지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취업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거예요.5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돼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고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팩스 전송 등으로 가능해요.
•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수했거나 걱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해보세요.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걸 알게 됐다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관련 신고는 최대 500만 원,
고용장려금 등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마무리 한 줄 요약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신고 누락이나 고의적 부정수급은 모두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인정 받는 법, 구직활동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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