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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선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각 후보들의 득표율과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 글에서 대선 선거비용 보전 기준부터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른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선거비용 보전이란? 왜 중요한가요?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후보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15% 이상 득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득표: 선거비용의 50% 보전
✔️ 10% 미만 득표: 선거비용 보전 없음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000만원 수준이었어요.
선거가 끝난 뒤 각 정당과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과 보전 결과
✅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49.42%
전액 보전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 41.15%
전액 보전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득표율: 8.34%
보전받지 못함
선거비용은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미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득표율: 10% 미만
보전받지 못함
그 외 무소속 후보들과 중도 사퇴한 후보들도 보전 불가에 해당돼요.
이번 대선 선거비용, 이렇게 정리돼요!
✔️ 후보별로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해요.
✔️ 정당 추천 후보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서를 마쳐야 해요.
✔️ 선관위는 8월 12일까지 적법 여부를 심사해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지난 20대 대선 때도 선관위는 513억 원의 제한액 중 민주당 431억원, 국민의힘 394억원을 보전해주었답니다.
주의할 점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지 않아도,
회계 보고서는 모든 후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또한 선관위는 선거운동·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하면 감액하기도 한답니다.마무리
✅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전액 보전을 받게 됐어요.
✅ 반면, 득표율 10% 미만의 후보들은 보전받지 못하지만, 일부는 후원금 등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고 해요.
✅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기한과 절차도 함께 꼭 확인해 주세요!리박스쿨 뜻, 활동 논란까지 나무위키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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