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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그동안은 “신고제? 그냥 넘겨도 괜찮은 거 아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되거든요!전월세 신고제란?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료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자 했습니다.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유예했어요.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과태료, 얼마나 낼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부는 2025년부터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실효성은 유지했습니다.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순 실수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즉, 고의적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계속 미신고하면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실수나 깜빡한 경우엔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는 맞습니다.전월세 신고 대상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또는 보증금 + (월세 × 100) > 6천만 원이면 대상!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3,000만 + (40만 × 100) = 7,000만 원 → 신고 대상입니다!신고 예외 대상은?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가족 간(부모·형제 등) 임대차 계약
• 사택·기숙사 등 기업 제공 거주 공간
• 전월세가 아닌 무상 임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충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꼭 기억할 것!
•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
•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실수도 예외 아님! 지연 신고는 최소 2만 원부터
• 고의적 거짓 신고는 100만 원까지 가능
• 온라인 신고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마무리 정리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그냥 지나치면 벌금”이라는 말이 진짜가 됩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고 시장도 투명해지도록 돕는 제도예요.내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조건을 한 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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