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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최근 뉴스나 SNS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란봉투법',
그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무슨 법인지, 왜 갑자기 다시 이슈가 되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는 왜 반대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법을 훨씬 친숙하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죠.그 이유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작은 후원금을 모아 노란색 봉투에 넣어 보내주면서
이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그 뜻을 담아 이후 제정된 법안이 ‘노란봉투법’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랍니다.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노동자들은 헌법으로부터 세 가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업을 하면
회사 측에서 ‘업무방해’라며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임금 압류, 가압류, 해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파업은 ‘있으나 마나 한 권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죠.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정당한 파업을 했을 뿐인데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법이죠.sbs 채널A sbs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5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회사가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2. 하청·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 가능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교섭도 할 수 없었지만,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3.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 허용
시민단체나 지역 사회 인사가 쟁의현장에 개입하는 걸 기존에는 금지했지만,
이 법안은 이를 허용해 더 많은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게 만들어요.4.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도화합니다.
5. 부당노동행위 제한
사용자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보복성 손배소, 고소, 임금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노란봉투법의 상황은?
•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찬성하는 입장
•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실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계 위협 없는 파업 환경 조성
• 수억 원 손배소는 사실상 노동자 개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하청·비정규직의 목소리 확대
노동자라면 누구나 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사용자의 보복성 소송 방지
사측의 보복을 막아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게 합니다.반대하는 입장
•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가 될 수 있음
법 적용 기준이 애매하면,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정당한 손해에 대해 소송도 못 하면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 심화 우려
노동자가 파업을 쉽게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노사 대립이 깊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어요.•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경제적 우려도 존재합니다.중립적으로 본다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진보적인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기에,
불법 행위와 합법적 파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남용을 방지할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도, 사용자도 공정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파업을 쉽게 만들자’는 법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권리가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이기도 하죠.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논쟁이 단지 ‘법안 통과’ 그 자체를 넘어서
함께 사는 사회의 기준을 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4.5일제부터 정년연장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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